대강당, 체육관, 프로그램실 시설대관
* 시설대관에 관한 내용은 본 센터의 시설사용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 주말 대관의 경우 센터 사정상 상담 부탁드립니다.
02-6919-3303
시설이용 대관료
구분 | 대상 | 시간 | 대관료 | 비고 | |
---|---|---|---|---|---|
평일 | 주말(30%할중) | ||||
소극장 | 단체 | 3시간당 | 275,000원 | 375,500 | 정원 148석 |
27,500원 초과시(1시간) |
35,750원 초과시(1시간) |
||||
체육관 | 성인 | 2시간당 | 154,000원 | 200,200원 | |
청소년 | 84,000원 | 109,200원 | |||
문의 초과시(1시간) |
|||||
프로그램실 | 성인 | 1시간당 | 55,000원 | 71,500원 | |
청소년 | 20,000원 | 26,000원 | 센터동아리 청소년 |
소극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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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체 | ||||
시간 | 3시간당 | ||||
대관료 | 평일 | 275,000원 | |||
초과시(1시간) 2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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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0%할증) |
375,500 | ||||
초과시(1시간) 35,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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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원 148석 | ||||
체육관 | |||||
대상 | 성인,청소년 | ||||
시간 | 2시간당 | ||||
대관료 | 평일 | 성인 15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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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8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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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0%할증) |
성인 200,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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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9,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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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1시간) | 문의 | ||||
비고 | 정원 148석 | 프로그램실 | |||
대상 | 성인,청소년 | ||||
시간 | 1시간당 | ||||
대관료 | 평일 | 성인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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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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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30%할증) |
성인 7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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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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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센터동아리 청소년 |
장비사용료
구분 | 대상 | 단가 | 기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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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 | 마이크 | 11,000원 | 1개 (최대4개) |
빔프로젝트 | 22,000원 | 1대 | |
영상장비 | 노트북 | 11,000원 | 1대 |
악기 | 피아노 | 33,000원 | 1대 |
신청절차
대관 준수사항
- 본 신청서는 추후 시설 대관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일자 및 시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시설 이용은 유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대관 행사는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시간에 한한다.
- 대관료는 신청서 작성 시 관리자 최종 승인 확인 후 대관료 100%를 납입한다. 환불 시에는 센터 환불규정에 따른다.
- 시설 이용시간은 09:00 ~ 21:00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안내문 및 현수막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한다.
- 시설을 대여 받아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집회를 할 수 없다.
- 시설 이용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전액 배상 하여야한다.
(시설 바닥 및 벽면에 압정, 못, 타카로 인한 부착을 금하오니,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의 기물의 위치는 경우에 따라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논의를 거쳐야하며, 이용 후에는 원래 상태대로 정리정돈을 한다.
- 계약된 시설 이용기간을 준수한다. 이용시간에 변동(요일, 시간 연장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 위험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으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
-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 이용자의 대관행사에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는 센터측의 지시에 협조하여야한다.
- 불건전한 내용의 행사 또는 사전 통보 없는 상업적인 행위 및 종교 활동,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센터 임의로 행사취소 또는 중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공간 이용은 정해진 공간으로 제한되며, 이용자는 적어도 행사 3일 전까지 제반시설 사용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훼손 및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 사용자는 사용목적상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제한 및 취소
- 행사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 행사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사로 인하여 센터 운영이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 행사가 정치단체 집회 및 그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사용료를 사용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이러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센터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