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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안내

대강당, 체육관, 프로그램실 시설대관

* 시설대관에 관한 내용은 본 센터의 시설사용규정에 의해 적용됩니다.

* 주말 대관의 경우 센터 사정상 상담 부탁드립니다.

02-6919-3303

대강당 체육관 프로그램실

시설이용 대관료

구분 대상 시간 대관료 비고
평일 주말(30%할중)
소극장 단체 3시간당 275,000원 375,500 정원 148석
27,500원
초과시(1시간)
35,750원
초과시(1시간)
체육관 성인 2시간당 154,000원 200,200원  
청소년 84,000원 109,200원
    문의
초과시(1시간)
프로그램실 성인 1시간당 55,000원 71,500원  
청소년 20,000원 26,000원 센터동아리 청소년
소극장
대상 단체
시간 3시간당
대관료 평일 275,000원
초과시(1시간)
27,500원
주말
(30%할증)
375,500
초과시(1시간)
35,750원
비고 정원 148석
체육관
대상 성인,청소년
시간 2시간당
대관료 평일 성인
154,000원
청소년
84,000원
주말
(30%할증)
성인
200,200원
청소년
109,200원
초과시(1시간) 문의
비고 정원 148석
프로그램실
대상 성인,청소년
시간 1시간당
대관료 평일 성인
55,000원
청소년
20,000원
주말
(30%할증)
성인
71,500원
청소년
26,000원
비고 센터동아리 청소년

장비사용료

구분 대상 단가 기준시간
음향기기 마이크 11,000원 1개 (최대4개)
빔프로젝트 22,000원 1대
영상장비 노트북 11,000원 1대
악기 피아노 33,000원 1대

신청절차

대관 준수사항

  • 본 신청서는 추후 시설 대관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용일자 및 시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시설 이용은 유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대관 행사는 센터 자체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시간에 한한다.
  • 대관료는 신청서 작성 시 관리자 최종 승인 확인 후 대관료 100%를 납입한다. 환불 시에는 센터 환불규정에 따른다.
  • 시설 이용시간은 09:00 ~ 21:00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안내문 및 현수막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도록 한다.
  • 시설을 대여 받아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집회를 할 수 없다.
  • 시설 이용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전액 배상 하여야한다.
    (시설 바닥 및 벽면에 압정, 못, 타카로 인한 부착을 금하오니, 구조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의 기물의 위치는 경우에 따라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논의를 거쳐야하며, 이용 후에는 원래 상태대로 정리정돈을 한다.
  • 계약된 시설 이용기간을 준수한다. 이용시간에 변동(요일, 시간 연장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 위험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으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
  •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 이용자의 대관행사에 관련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는 센터측의 지시에 협조하여야한다.
  • 불건전한 내용의 행사 또는 사전 통보 없는 상업적인 행위 및 종교 활동,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는 센터 임의로 행사취소 또는 중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상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공간 이용은 정해진 공간으로 제한되며, 이용자는 적어도 행사 3일 전까지 제반시설 사용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훼손 및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 사용자는 사용목적상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용제한 및 취소

  • 행사내용이 신청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 행사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사로 인하여 센터 운영이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 행사가 정치단체 집회 및 그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사용료를 사용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이러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센터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