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회원’이라 한다)와 센터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이 약관은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체육시설/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이라 함은 센터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
- 2) ‘체육시설/문화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4)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등록기간 또는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의 내용은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 게시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 2)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 1) 센터는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문화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가.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나. 수강료
- 다. 약관내용
- 라.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등
- 마.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2) 센터는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 1)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 2) 일일회원 : 일일회원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 이용수칙 및 지시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전요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 2) 회원은 센터내 체육시설 및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니며,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회관 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 4) 회원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 에너지 절약 협조 요청시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 5)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8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센터의 약관에 동의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제한)
-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3) 폭력, 욕설, 문신, 음주 등으로 청소년이나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4) 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제10조 (회원증 제시)
- 1) 회원증은 센터 내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2)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시에는 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2,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회원증은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양도/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모집)
- 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 기존회원 : 전월 17일 ~ 전월 22일
- 신규회원 : 전월 23일 ~ 선착순 마감
- ※ 접수 가능 시간 : 현장접수 7시 ~ 20시 50분 / 인터넷접수 9시 ~ 17시 50분
- 2)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 3)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문화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가입 신청)
- 1) 센터의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 2) 신청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3) 신청시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반변경)
- 1) 회원은 반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을 지참하여 신청) - 2) 반변경은 개시일 일주일 이내 미마감 강좌에 한하여 1회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수강료의 환불)
- 1)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사용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 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총 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한다.
- 2) 환불신청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산정내역 |
---|---|
프로그램 개강 전 | 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프로그램 개강 후 | (총 수강료 / 총 수업일수) × 수업잔여회수 - 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 10%) |
- ※ 잔여회수는 수업 당일분 제외, 할인 및 패키지회원의 환불시 할인전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 환불업무시간 : 평일(월-금) 9시 ~ 18시 까지만 가능
- ※ 환불기준일 : 월초 개강일 기준으로 환불
- ※ 환불접수 : 방문접수만 가능(전화접수 불가)
- ※ 당일취소시만 10% 공제가 되지 않음
제15조 (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
- 1) 보증금 및 사용료는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가. 사물함 보증금 : 5,000원
- 월사용료 : 수영장사물함 4,000원 / 헬스장사물함 월사용료 없음
- 2) 사물함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키분실요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 1)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지품의 보관)
- 1) 회원은 센터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센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3)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센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4)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센터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5) 기타 회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 회원은 귀중품을 보관/의뢰하여야 하며,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9조 (시설운영 및 휴관)
- 1) 체육시설/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 3)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4) 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센터는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 5) 시설 운영 및 휴관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문화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기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센터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본 약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