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사용중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감수한다. 2. 시설을 대여받아 정치적, 영리적, 종교적 목적의 집회를 할 수 없다. 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1주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4. 시설사용 도중 기구,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변상해야 한다.
5. 사용하고 있는 시설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수 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설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을 책임진다.
6. 계약된 시설사용 시간을 준수한다. 단, 사용시간에 변동(요일변동, 사용시간의 연장)이 있게될 경우, 사전에 담당직원과 상의한다. 7. 관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8. 차량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센터에서 승인된 차량만 주차한다. 9. 접수 후 환불은 본관 규정에 의한다. 10.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감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