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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접수 및 환불 안내

접수안내

구분 접수기간 접수시간 접수장소
기존회원접수

(동일 프로그램 같은 시간)

매월 16일 ~ 22일

  • 평일 06:00 ~ 21:00
  • 토요일 09:00 ~ 17:00
  • 1층 안내데스크
  • 신규회원접수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 평일 06:00 ~ 21:00
  • 토요일 09:00 ~ 17:00
  • 1층 안내데스크
  • 기존회원접수 (동일 프로그램 같은 시간)

      접수기간 : 매월 16일 ~ 22일
      접수시간 : 평일 06:00 ~ 21:00
      토요일 09:00 ~ 17:00
      접수장소 : 1층 안내데스크

    신규회원접수

      접수기간 : 매월 23일부터 말일까지
      접수시간 : 평일 06:00 ~ 21:00
      토요일 09:00 ~ 17:00
      접수장소 : 1층 안내데스크
    • 접수기간이 일요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익일부터 입니다.
    •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가입신청서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 필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접수 마감된 프로그램은 기존회원도 접수 불가
    • 해당 요일별로 개강하며,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단, 모든 강좌는 정원 60% 미달시 센터 사정에 따라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접수입니다.
    • 월초개강인 프로그램은 10일 이후 접수 불가합니다.
    • 각 프로그램의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 시설물 이용 및 프로그램 이용 중 개인의 부주의 및 질병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 을 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성인요금 적용 : 20세 3월부터 적용됩니다.
    • 프로그램 진행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휴강은 별도보상 이나 보강수업은 없습니다.

    회원증 교부

    • 회원증 교부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만 지급
    • 회원증 양도
      회원증은 회원증에 표시된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는 사용 불가
    • 회원증 훼손/분실
      회원증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한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본 센터는 책임이 없습니다.
      회원증 분실 시 재발급비 : 2,000원

    감면부분

    모든할인 및 감면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서류미제출시 할인또는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임여성 (생리)할인
      대상 : 13세 ~ 55세의 수영프로그램 수강 여성 이용금액 10% 할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중 택1
    • 청소년 감면
      대상 : 만9세-만24세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10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직계가족인 청소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증빙서류 : 각 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기관 (보훈처,구청,동사무소)에서 본인이름으로 발급하여 접수 시 제출
    • 청소년 할인 (만9세-만24세)
      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2자녀 이상)를 소지한 청소년 50% 감면
      증빙서류 : 다둥이카드(동사무소발급), 주민등록등본 첨부
    • 성인 할인 (1개의 프로그램에 한하여 할인/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50% 감면
      증빙서류 : 본인-유공자증, 배우자-유공자증과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국가 유공자 확인원), 장애인(구 장애우) 복지카드(본인)
    • 유아 할인 (1개의 프로그램에 한하여 할인/감면)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50% 감면
      증빙서류 : 장애인(구 장애우) 복지카드(본인)

    환불

    •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 센터의 회원약관에 따릅니다.
      반변경은 프로그램 개시후 7일이내 1회가능합니다.
      환불은 무통장 입금이며, 10%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 프로그램 개강 전 : 총 등록비 10% 공제 후 환불
      프로그램 개강 후 : 신청일 다음 잔여수업 일수 금액에서 총 등록비의 10% 공제 후 환불
    • 환불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 통장인 경우 의료보험증)
    • 환불에 관한 회원약관 및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과 서울시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환급 지침<2004.6>에 의함
    • 이메일 접수 방법 (확인하러가기)
    • 환불금 입금은 신청한 날(서류제출완료) 기준 다음주 화요일에 입금됩니다.

    폐강

    • 프로그램별 정원에 비해 접수율이 현저히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해당 수업기간 종료시 환불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