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다둥이 감면 적용 대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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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제2항 8.「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다자녀가족 지원 대상자의 적용범위가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 막내 18세 이하의 다둥이카드[서울시 발급] 소지자로 확대되어 알려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접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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