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시립망우청소년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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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망우청소년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 고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망우청소년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시립망우청소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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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망우청소년센터_예산_및_사용료_고시_안.hwpx (64.2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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