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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긴급]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직원(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청소년사업팀 주임)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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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댓글 0건 조회 1,789회 작성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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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서울YMCA가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회교육・생활체육・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을 사랑하는 열린 마음으로

본 센터에서 함께 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 기간

담당 예정 직무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계약직)

1명

2026.07.01.~2027.06.30.

• 프로그램 기획

• 보충학습 지원

•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상담 및 생활 기록・관리

• 급식 지원

• 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청소년사업팀 주임

(정규직)

1명

2026.07.01.~

 

• 청소년활동 분야 전반

① 청소년전용시간요일제

② 자치조직활동

③ 축제 기획 및 운영

④ 캠프 및 교류사업

⑤ 그 밖의 청소년 사업 등

 

 

2.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전형 시행 예정일)

공통 요건

①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높으며 창의적 사고와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③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④ 국가보훈자는 관례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⑤ 지역, 연령, 성별 등의 제한 없음

 

자격 요건

구분

필수 요건

결격 사유

방과후아카데미 담임

①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② 유아·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④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및 졸업 예정자

⑤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소년사업팀

주임

① 청소년분야 5년 이상 경력자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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